자녀에게 아파트를 넘기는 세 가지 길
자녀에게 집을 넘기는 방법은 크게 일반 증여, 부담부증여, 매매 세 가지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집값, 대출, 부모가 가진 주택 수, 자녀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집이라도 방법에 따라 내는 세금과 사람이 바뀝니다.
| 방법 | 자녀가 내는 세금 | 부모가 내는 세금 | 꼭 필요한 것 |
|---|---|---|---|
| 일반 증여 | 증여세 + 취득세(3.5% 또는 12%) | 없음 | 증여세를 낼 자금 |
| 부담부증여 | 빚 뺀 부분 증여세 + 취득세 | 빚 부분 양도소득세 | 대출·보증금을 실제로 갚을 능력 |
| 매매 | 매매 취득세(1-3%, 다주택은 더 높음) | 양도소득세 | 시가에 맞는 대금과 자금출처 |
시가 10억원 아파트로 비교하면
성년 자녀가 처음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세만 보면 이렇습니다. 부담부증여는 4억원의 빚을 함께 넘기는 경우입니다.
| 방법 | 증여세(신고 후) | 덧붙는 세금 |
|---|---|---|
| 일반 증여 10억원 | 2억 1,825만원 | 취득세 3.5% 3,500만원 또는 12% 1억 2,000만원 |
| 부담부증여(빚 4억원) | 1억 185만원 | 부모 양도세, 자녀 취득세 |
| 매매 10억원 | 없음(시가 거래일 때) | 부모 양도세, 자녀 매매 취득세 |
매매로 넘길 때 조심할 것
- 값 — 가족끼리 사고팔면서 시가보다 30% 넘게(또는 3억원 넘게) 낮게 팔면 그 차이에 증여세가 붙고, 부모 양도세도 시가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돈의 흐름 — 자녀가 실제로 대금을 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 이자 지급 기록이 남아야 빌린 돈으로 인정됩니다.
- 취득세 — 가족 간 낮은 값 거래는 취득세에서도 증여로 보아 3.5%를 매길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고를까
- 부모의 주택 수부터부모가 1세대1주택이면 매매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증여 취득세도 3.5%입니다.
- 자녀의 상환 능력부담부증여는 자녀가 대출을 갚을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증여세 구간증여세 과세표준이 30% 이상 구간에 걸리면 부담부증여로 나누는 효과가 커집니다.
- 앞으로 팔 계획받은 집을 10년 안에 팔 생각이라면 이월과세를 함께 셈합니다.
세 방법 모두 신고 뒤 국세청이 거래 가격과 자금 흐름을 살펴봅니다.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처음 고른 방법과 다른 세금이 나올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세무사에게 숫자를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