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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비교 계산

빚을 함께 넘길 때 증여세와 양도세를 비교합니다.

부담부증여, 빚까지 함께 넘기는 증여

부담부증여는 집에 묶인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받는 사람이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넘겨받은 빚만큼은 받는 사람이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지 않고, 대신 주는 사람이 그 부분을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증여세 누진세율이 높은 구간이라면 세금을 두 사람으로 나눠 낮출 수 있습니다.

구분누가 내나어떤 금액에
증여세받는 사람시가 − 넘겨받은 빚
양도소득세주는 사람넘겨받은 빚만큼을 판 것으로 계산
취득세받는 사람빚 부분은 유상취득 세율, 나머지는 증여 세율

부담부증여 비교 계산

성년 자녀에게 넘긴다고 보고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세금 합계를 비교합니다. 양도세는 주는 사람에게 다른 주택이 있어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를 일반 세율로 계산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했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입니다.

일반 증여 증여세-
부담부증여 증여세-
빚 부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
부담부증여 세금 합계-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 3%를 뺀 값입니다. 주는 사람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거나 양도세 중과 대상이면 양도세가 크게 달라지고, 취득세는 따로 셈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와 아닌 경우

  • 유리한 쪽 — 주는 사람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나 산 가격이 높아 양도차익이 작을 때, 그리고 증여세 과세표준이 30-50% 구간에 걸릴 만큼 클 때입니다.
  • 불리한 쪽 — 오래전에 싸게 사서 양도차익이 큰데 비과세가 안 될 때입니다. 양도세가 증여세 절감분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 빚을 갚는 사람 — 넘겨받은 대출은 받는 사람이 실제로 갚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 뒤 그 빚을 누가 갚는지 사후에 관리하고,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 돈에 다시 증여세를 매깁니다.
  • 전세보증금 —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면 보증금이 넘기는 빚이 됩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줄 돈을 받는 사람이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빚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인정됩니다. 대출 채무자 변경이나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변경을 함께 해 두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