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빚까지 함께 넘기는 증여
부담부증여는 집에 묶인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받는 사람이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넘겨받은 빚만큼은 받는 사람이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지 않고, 대신 주는 사람이 그 부분을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증여세 누진세율이 높은 구간이라면 세금을 두 사람으로 나눠 낮출 수 있습니다.
| 구분 | 누가 내나 | 어떤 금액에 |
|---|---|---|
| 증여세 | 받는 사람 | 시가 − 넘겨받은 빚 |
| 양도소득세 | 주는 사람 | 넘겨받은 빚만큼을 판 것으로 계산 |
| 취득세 | 받는 사람 | 빚 부분은 유상취득 세율, 나머지는 증여 세율 |
부담부증여 비교 계산
성년 자녀에게 넘긴다고 보고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세금 합계를 비교합니다. 양도세는 주는 사람에게 다른 주택이 있어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를 일반 세율로 계산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했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입니다.
일반 증여 증여세-
부담부증여 증여세-
빚 부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
부담부증여 세금 합계-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 3%를 뺀 값입니다. 주는 사람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거나 양도세 중과 대상이면 양도세가 크게 달라지고, 취득세는 따로 셈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와 아닌 경우
- 유리한 쪽 — 주는 사람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나 산 가격이 높아 양도차익이 작을 때, 그리고 증여세 과세표준이 30-50% 구간에 걸릴 만큼 클 때입니다.
- 불리한 쪽 — 오래전에 싸게 사서 양도차익이 큰데 비과세가 안 될 때입니다. 양도세가 증여세 절감분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 빚을 갚는 사람 — 넘겨받은 대출은 받는 사람이 실제로 갚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 뒤 그 빚을 누가 갚는지 사후에 관리하고,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 돈에 다시 증여세를 매깁니다.
- 전세보증금 —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면 보증금이 넘기는 빚이 됩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줄 돈을 받는 사람이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빚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인정됩니다. 대출 채무자 변경이나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변경을 함께 해 두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