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은 3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5월 10일에 받았다면 5월 31일부터 3개월, 곧 8월 31일까지입니다.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이 증여일이 되므로 계약서 날짜가 아니라 등기 날짜로 셉니다.
| 증여일(등기접수일) | 신고·납부 기한 |
|---|---|
| 2026년 1월 15일 | 2026년 4월 30일 |
| 2026년 5월 10일 | 2026년 8월 31일 |
| 2026년 10월 8일 | 2027년 1월 31일 |
| 2026년 11월 30일 | 2027년 2월 28일 |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평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류로 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낼 세금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줍니다. 세금을 늦게 내더라도 신고만 기한 안에 하면 공제는 받습니다. 증여세 1억원이면 300만원이 줄어듭니다.
늦거나 적게 신고하면 붙는 가산세
| 가산세 | 얼마나 | 언제 |
|---|---|---|
| 무신고 가산세 | 낼 세금의 20%(부정 행위는 40%) |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 |
| 과소신고 가산세 | 덜 낸 세금의 10%(부정 행위는 40%) | 적게 신고함 |
| 납부지연 가산세 | 덜 낸 세금 × 하루 0.022% | 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 |
예를 들어 낼 세금이 4,000만원인데 신고를 잊고 1년 뒤에 냈다면, 무신고 가산세 800만원과 납부지연 가산세 약 321만원이 붙고 신고세액공제 120만원도 받지 못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했을 때보다 1,200만원 넘게 더 내는 셈입니다.
늦었을 때 줄이는 방법
- 기한후신고 — 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줄여 줍니다. 1개월 안이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깎습니다.
- 수정신고 — 적게 신고한 것을 알았다면 빨리 고칠수록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폭이 큽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 하루 단위로 쌓이니 금액이 정해지면 바로 내는 것이 낫습니다.
신고할 때 내는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증여재산 명세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증여계약서
- 시가를 보여 주는 자료(매매사례 내역, 감정평가서)
- 부담부증여라면 대출 잔액 증명이나 임대차계약서
- 혼인·출산 공제를 받으면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할 수 있고,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한 시가가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의 근거가 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