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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3개월 신고기한, 3% 공제, 가산세를 정리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3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5월 10일에 받았다면 5월 31일부터 3개월, 곧 8월 31일까지입니다.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이 증여일이 되므로 계약서 날짜가 아니라 등기 날짜로 셉니다.

증여일(등기접수일)신고·납부 기한
2026년 1월 15일2026년 4월 30일
2026년 5월 10일2026년 8월 31일
2026년 10월 8일2027년 1월 31일
2026년 11월 30일2027년 2월 28일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평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류로 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낼 세금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줍니다. 세금을 늦게 내더라도 신고만 기한 안에 하면 공제는 받습니다. 증여세 1억원이면 300만원이 줄어듭니다.

늦거나 적게 신고하면 붙는 가산세

가산세얼마나언제
무신고 가산세낼 세금의 20%(부정 행위는 40%)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
과소신고 가산세덜 낸 세금의 10%(부정 행위는 40%)적게 신고함
납부지연 가산세덜 낸 세금 × 하루 0.022%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

예를 들어 낼 세금이 4,000만원인데 신고를 잊고 1년 뒤에 냈다면, 무신고 가산세 800만원과 납부지연 가산세 약 321만원이 붙고 신고세액공제 120만원도 받지 못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했을 때보다 1,200만원 넘게 더 내는 셈입니다.

늦었을 때 줄이는 방법

  • 기한후신고 — 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줄여 줍니다. 1개월 안이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깎습니다.
  • 수정신고 — 적게 신고한 것을 알았다면 빨리 고칠수록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폭이 큽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 하루 단위로 쌓이니 금액이 정해지면 바로 내는 것이 낫습니다.

신고할 때 내는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증여재산 명세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증여계약서
  • 시가를 보여 주는 자료(매매사례 내역, 감정평가서)
  • 부담부증여라면 대출 잔액 증명이나 임대차계약서
  • 혼인·출산 공제를 받으면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할 수 있고,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한 시가가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의 근거가 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