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부동산을 받으면 현금 없이 세금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는 일정 금액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두 달 안에 한 번 나눠 내는 분납과, 담보를 맡기고 몇 년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입니다.
| 구분 | 분납 | 연부연납 |
|---|---|---|
| 조건 | 낼 세금이 1,000만원 초과 | 낼 세금이 2,000만원 초과, 담보 제공 |
| 나눠 내는 기간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안 | 허가받은 날부터 5년 안 |
| 나눠 내는 금액 |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넘는 부분, 넘으면 절반 이하 | 해마다 같은 금액, 한 번에 1,000만원 넘게 |
| 이자 | 없음 | 가산금(국세환급가산금 이율) 붙음 |
| 신청 | 신고서에 적음 | 신고 때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와 담보 |
연부연납으로 나누면
신고 후 낼 세금이 7,200만원이라면 신고 때 첫 회분을 내고 남은 금액을 5년 동안 해마다 같은 금액으로 냅니다. 한 번에 내는 금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하므로, 첫 회를 포함해 여섯 번으로 나누면 회당 1,200만원이 됩니다. 남은 금액에는 연부연납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총액은 한 번에 낼 때보다 조금 많습니다.
분납과 연부연납 중 고르기
낼 세금이 2,000만원을 조금 넘는 정도라면 담보와 가산금 부담이 있는 연부연납보다 두 달 안에 나눠 내는 분납이 간편합니다. 세금이 수천만원을 넘고 받은 재산이 부동산뿐이라 현금이 모자란다면 연부연납이 현실적입니다. 연부연납 중에도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미리 낼 수 있어, 집을 팔거나 목돈이 생기면 그때 정리하면 가산금이 줄어듭니다.
담보로 맡길 수 있는 것
- 증여받은 부동산 자체(등기 뒤 저당권 설정)
- 금전, 국채·지방채, 보험회사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
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대출이 많이 잡혀 있으면 담보 가치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로 대출을 함께 넘긴 집이라면 남은 담보 가치를 먼저 확인합니다.
연부연납이 취소되는 경우
- 정해진 날까지 회차 세금을 내지 않을 때
- 담보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
- 다른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되는 등 세금을 걷지 못할 우려가 생길 때
취득세는 연부연납이 없습니다. 증여 취득세는 3개월 안에 한 번에 내야 하므로, 증여세를 나눠 내더라도 취득세 자금은 따로 마련해 두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