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은 다섯 구간 누진세율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2024년에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안이 나왔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2026년에도 10%부터 50%까지 다섯 구간 그대로입니다. 상속세도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누진공제로 한 번에 계산하기
누진세율은 구간마다 나눠 계산해야 하지만, 누진공제를 쓰면 한 줄로 끝납니다. 과세표준에 그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억원이면 3억원 × 20% − 1,000만원 = 5,000만원입니다. 구간별로 나눠 계산해도 1억원의 10%인 1,000만원과 나머지 2억원의 20%인 4,000만원을 더해 똑같이 5,000만원이 나옵니다.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실제 세율(산출세액 ÷ 과세표준) |
|---|---|---|
| 8,000만원 | 800만원 | 10.0% |
| 3억원 | 5,000만원 | 16.7% |
| 8억원 | 1억 8,000만원 | 22.5% |
| 20억원 | 6억 4,000만원 | 32.0% |
| 40억원 | 15억 4,000만원 | 38.5% |
표에서 보듯 최고 구간 세율이 50%라고 해서 전체의 절반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표준 40억원이어도 실제 세율은 38% 남짓입니다. 거꾸로 과세표준이 1억원을 조금 넘는 순간 그 넘는 부분만 20%가 되므로, 구간 경계 바로 위라고 세금이 갑자기 뛰지는 않습니다.
세율표 밖에서 세금을 바꾸는 것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성년 자녀 5,000만원, 배우자 6억원처럼 관계별로 다릅니다.
- 10년 합산 —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재산을 합쳐 다시 셈하므로, 나눠 받아도 같은 구간에 걸리면 세율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 세대생략 할증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입니다.
- 신고세액공제 —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줄여 줍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그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이미 낸 증여세는 빼 줍니다. 증여와 상속을 따로 생각하지 말고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