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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

결혼·출산 때 부모에게 받으면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원 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생겼습니다.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받는 재산이라면 기본 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성년 자녀 기준으로 결혼할 때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에게 받으면 부부 합쳐 3억원입니다.

구분혼인 공제출산 공제
주는 사람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기한혼인신고일 전 2년부터 신고일 뒤 2년까지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
한도1억원1억원
둘 다 받을 때혼인·출산 합쳐 평생 1억원혼인·출산 합쳐 평생 1억원
기본 공제와따로 더함따로 더함

어떤 재산이든 되나

현금뿐 아니라 아파트나 토지 같은 부동산도 공제 대상입니다. 쓰임새를 정해 두지 않아 혼수나 전세금이 아니라 집을 사는 데 써도 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받지 못하거나 다시 세금을 냅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판 것처럼 꾸민 낮은 가격 거래나 빌려준 돈의 이자 이익처럼, 법이 「증여로 보는」 일부 이익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혼인신고 전에 받았는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지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혼인이 무효가 되면 무효 판결이 확정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신고합니다.
  • 재혼도 혼인이라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평생 1억원 한도는 그대로라 이미 쓴 만큼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로 보면

상황공제 합계받는 금액신고 후 낼 세금
결혼 전 1년, 부모에게 1억 5,000만원1억 5,000만원1억 5,000만원없음
결혼 전 1년, 부모에게 2억원1억 5,000만원2억원485만원
결혼 뒤 바로, 부모에게 3억원1억 5,000만원3억원1,940만원
공제 안 쓰고 같은 3억원5,000만원3억원3,880만원

같은 3억원을 받아도 혼인 공제를 쓰면 과세표준이 1억원 줄어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혼을 앞두고 부모 도움으로 집을 마련한다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증여 날짜가 들어오도록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낼 때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혼인·출산 날짜를 확인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받는 경우라도 신고서에 혼인 공제를 적고,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