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원 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생겼습니다.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받는 재산이라면 기본 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성년 자녀 기준으로 결혼할 때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에게 받으면 부부 합쳐 3억원입니다.
| 구분 | 혼인 공제 | 출산 공제 |
|---|---|---|
| 주는 사람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 기한 | 혼인신고일 전 2년부터 신고일 뒤 2년까지 |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 |
| 한도 | 1억원 | 1억원 |
| 둘 다 받을 때 | 혼인·출산 합쳐 평생 1억원 | 혼인·출산 합쳐 평생 1억원 |
| 기본 공제와 | 따로 더함 | 따로 더함 |
어떤 재산이든 되나
현금뿐 아니라 아파트나 토지 같은 부동산도 공제 대상입니다. 쓰임새를 정해 두지 않아 혼수나 전세금이 아니라 집을 사는 데 써도 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받지 못하거나 다시 세금을 냅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판 것처럼 꾸민 낮은 가격 거래나 빌려준 돈의 이자 이익처럼, 법이 「증여로 보는」 일부 이익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혼인신고 전에 받았는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지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혼인이 무효가 되면 무효 판결이 확정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신고합니다.
- 재혼도 혼인이라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평생 1억원 한도는 그대로라 이미 쓴 만큼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로 보면
| 상황 | 공제 합계 | 받는 금액 | 신고 후 낼 세금 |
|---|---|---|---|
| 결혼 전 1년, 부모에게 1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없음 |
| 결혼 전 1년, 부모에게 2억원 | 1억 5,000만원 | 2억원 | 485만원 |
| 결혼 뒤 바로, 부모에게 3억원 | 1억 5,000만원 | 3억원 | 1,940만원 |
| 공제 안 쓰고 같은 3억원 | 5,000만원 | 3억원 | 3,880만원 |
같은 3억원을 받아도 혼인 공제를 쓰면 과세표준이 1억원 줄어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혼을 앞두고 부모 도움으로 집을 마련한다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증여 날짜가 들어오도록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낼 때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혼인·출산 날짜를 확인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받는 경우라도 신고서에 혼인 공제를 적고,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