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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세

증여받은 집에 붙는 취득세 3.5%와 12%입니다.

증여 취득세, 받는 사람이 냅니다

집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를 냅니다. 사고팔 때의 취득세율(1-3%)과 달리 증여는 무상취득이라 기본 3.5%이고, 조정대상지역 안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은 12%까지 올라갑니다. 증여세가 공제 범위 안이라 없더라도 취득세는 따로 나옵니다.

경우취득세율(본세)
일반 주택 증여3.5%
조정대상지역 안,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12%
1세대1주택자가 그 집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3.5%(조정대상지역이어도)
조정대상지역 밖이거나 공시가격 3억원 미만3.5%

본세 위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 붙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증여 취득세 계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증여세와 같은 시가
적용 세율-
취득세 본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빠진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시가인정액입니다.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취득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안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씁니다.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낼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내던 때보다 부담이 커진 셈입니다.

12%를 피할 수 있는 경우

12%는 증여하는 사람 기준으로 따집니다. 부모가 그 집 한 채만 가진 1세대1주택자라면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겨도 3.5%입니다. 공시가격 3억원은 시가가 아니라 증여일 현재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으로 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풀린 뒤에 증여하면 3.5%가 되므로, 지정 해제 소식이 있는 지역이라면 증여 시점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

2026년 10월 기준 서울은 25개 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이고, 경기도는 수원 장안·팔달·영통, 성남 수정·중원·분당, 안양 동안, 과천, 용인 수지·기흥, 광명, 하남, 의왕, 화성 동탄, 구리가 들어갑니다. 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므로 증여일 현재 지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시가 8억원 아파트를 받을 때취득세 본세
조정대상지역 밖 또는 1세대1주택자가 자녀에게2,800만원
서울, 증여하는 부모가 2주택 이상9,600만원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납부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같은 셈법이라 함께 준비하면 편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