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 받는 사람이 냅니다
집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를 냅니다. 사고팔 때의 취득세율(1-3%)과 달리 증여는 무상취득이라 기본 3.5%이고, 조정대상지역 안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은 12%까지 올라갑니다. 증여세가 공제 범위 안이라 없더라도 취득세는 따로 나옵니다.
| 경우 | 취득세율(본세) |
|---|---|
| 일반 주택 증여 | 3.5% |
| 조정대상지역 안,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 | 12% |
| 1세대1주택자가 그 집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 | 3.5%(조정대상지역이어도) |
| 조정대상지역 밖이거나 공시가격 3억원 미만 | 3.5% |
본세 위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 붙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증여 취득세 계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빠진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시가인정액입니다.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취득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안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씁니다.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낼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내던 때보다 부담이 커진 셈입니다.
12%를 피할 수 있는 경우
12%는 증여하는 사람 기준으로 따집니다. 부모가 그 집 한 채만 가진 1세대1주택자라면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겨도 3.5%입니다. 공시가격 3억원은 시가가 아니라 증여일 현재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으로 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풀린 뒤에 증여하면 3.5%가 되므로, 지정 해제 소식이 있는 지역이라면 증여 시점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
2026년 10월 기준 서울은 25개 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이고, 경기도는 수원 장안·팔달·영통, 성남 수정·중원·분당, 안양 동안, 과천, 용인 수지·기흥, 광명, 하남, 의왕, 화성 동탄, 구리가 들어갑니다. 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므로 증여일 현재 지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 시가 8억원 아파트를 받을 때 | 취득세 본세 |
|---|---|
| 조정대상지역 밖 또는 1세대1주택자가 자녀에게 | 2,800만원 |
| 서울, 증여하는 부모가 2주택 이상 | 9,600만원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