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계산기
받는 금액과 주는 사람과의 관계만 넣으면 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3%를 뺀 낼 세금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아파트라면 받는 금액 칸에 시가(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를 넣으세요. 금액은 모두 만원 단위입니다.
아파트는 시가, 빚을 함께 넘기면 빚을 뺀 금액
부모는 아버지·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부모·조부모에게 받을 때만, 1억원까지
10년 합산 증여재산-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기납부 빼기 전)-
신고세액공제 3%-
기한 안에 신고하면 낼 세금-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외국 납부세액 같은 드문 항목은 넣지 않은 계산입니다.
계산 순서
- 증여재산가액이번에 받은 재산에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재산(합쳐서 1,000만원 이상일 때)을 더합니다.
- 증여재산공제관계별 공제를 뺍니다. 공제는 10년 동안 한 번 쓰는 한도라, 예전에 쓴 공제는 다시 쓰지 못합니다.
- 과세표준과 세율남은 금액에 10-50% 누진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 할증과 기납부세액손자녀가 받으면 30%(미성년이 20억원 넘게 받으면 40%)를 더하고, 10년 안에 낸 증여세는 뺍니다.
- 신고세액공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낼 세금의 3%를 깎아 줍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때 금액별 증여세
공제 5,000만원을 처음 쓰는 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금액별 세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공제가 2,000만원이라 같은 금액에서 세금이 조금 더 나옵니다.
| 받는 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 후 낼 세금 |
|---|---|---|---|
| 5,000만원 | 0만원 | 0만원 | 0만원 |
| 1억원 | 5,000만원 | 500만원 | 485만원 |
| 2억원 | 1억 5,000만원 | 2,000만원 | 1,940만원 |
| 3억원 | 2억 5,000만원 | 4,000만원 | 3,880만원 |
| 5억원 | 4억 5,000만원 | 8,000만원 | 7,760만원 |
| 7억원 | 6억 5,000만원 | 1억 3,500만원 | 1억 3,095만원 |
| 10억원 | 9억 5,000만원 | 2억 2,500만원 | 2억 1,825만원 |
| 15억원 | 14억 5,000만원 | 4억 2,000만원 | 4억 740만원 |
| 20억원 | 19억 5,000만원 | 6억 2,000만원 | 6억 140만원 |
아버지에게 1억원, 어머니에게 1억원을 따로 받아도 부모는 한 사람으로 묶어 2억원으로 셈합니다. 반대로 할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은 부모에게 받은 재산과 따로 셈하지만, 손자녀가 받으면 30% 할증이 붙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