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상담·신고 대행을 하지 않는 개인 정보 사이트입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2026년 10월 기준
홈 › 증여세계산기

증여세계산기

관계·10년 합산·혼인 공제를 넣어 낼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계산기

받는 금액과 주는 사람과의 관계만 넣으면 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3%를 뺀 낼 세금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아파트라면 받는 금액 칸에 시가(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를 넣으세요. 금액은 모두 만원 단위입니다.

아파트는 시가, 빚을 함께 넘기면 빚을 뺀 금액
부모는 아버지·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부모·조부모에게 받을 때만, 1억원까지
10년 합산 증여재산-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기납부 빼기 전)-
신고세액공제 3%-
기한 안에 신고하면 낼 세금-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외국 납부세액 같은 드문 항목은 넣지 않은 계산입니다.

계산 순서

  1. 증여재산가액이번에 받은 재산에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재산(합쳐서 1,000만원 이상일 때)을 더합니다.
  2. 증여재산공제관계별 공제를 뺍니다. 공제는 10년 동안 한 번 쓰는 한도라, 예전에 쓴 공제는 다시 쓰지 못합니다.
  3. 과세표준과 세율남은 금액에 10-50% 누진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4. 할증과 기납부세액손자녀가 받으면 30%(미성년이 20억원 넘게 받으면 40%)를 더하고, 10년 안에 낸 증여세는 뺍니다.
  5. 신고세액공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낼 세금의 3%를 깎아 줍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때 금액별 증여세

공제 5,000만원을 처음 쓰는 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금액별 세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공제가 2,000만원이라 같은 금액에서 세금이 조금 더 나옵니다.

받는 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 후 낼 세금
5,000만원0만원0만원0만원
1억원5,000만원500만원485만원
2억원1억 5,000만원2,000만원1,940만원
3억원2억 5,000만원4,000만원3,880만원
5억원4억 5,000만원8,000만원7,760만원
7억원6억 5,000만원1억 3,500만원1억 3,095만원
10억원9억 5,000만원2억 2,500만원2억 1,825만원
15억원14억 5,000만원4억 2,000만원4억 740만원
20억원19억 5,000만원6억 2,000만원6억 140만원
아버지에게 1억원, 어머니에게 1억원을 따로 받아도 부모는 한 사람으로 묶어 2억원으로 셈합니다. 반대로 할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은 부모에게 받은 재산과 따로 셈하지만, 손자녀가 받으면 30% 할증이 붙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