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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

10년 동안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재산공제입니다

흔히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서 정한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10년 동안 이만큼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에 다 써도 되고 10년 동안 나눠 써도 되지만, 합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넘은 부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10년 동안 공제
배우자에게서6억원
부모·조부모에게서(성년 자녀)5,000만원
부모·조부모에게서(미성년 자녀)2,000만원
자녀·손자녀에게서(부모가 받을 때)5,000만원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게서1,000만원
혼인·출산 때 부모·조부모에게서(추가)1억원
그 밖의 사람에게서없음

공제가 묶이는 방식

  • 받는 사람 기준 — 자녀 둘이 부모에게 각각 5,000만원씩 받으면 두 자녀 모두 공제를 받습니다. 형제 수만큼 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 관계 묶음 기준 —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은 아버지·어머니·조부모를 모두 합친 한도입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원을 받아 공제를 다 썼다면 같은 10년 안에 할머니에게 받는 돈에는 공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 10년 기준 — 증여일부터 거꾸로 10년 안에 받은 것을 봅니다. 공제를 다 쓴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생깁니다.
  •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 미성년일 때 2,000만원 공제를 쓰고 성년이 된 뒤 받으면, 10년 안이라면 성년 공제 5,000만원에서 이미 쓴 2,000만원을 뺀 3,000만원만 남습니다.

나이별로 나눠 주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

공제가 10년마다 되살아나는 점을 이용해 일찍부터 나눠 주면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우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증여 시점공제누적
태어날 때(0세)2,000만원2,000만원
10세2,000만원4,000만원
20세5,000만원9,000만원
30세5,000만원1억 4,000만원
혼인·출산 때1억원(평생 한 번)2억 4,000만원

이렇게 일찍 시작하면 자녀가 서른 무렵 집을 마련할 때 이미 상당한 자금을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범위 안이라도 증여한 사실은 신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물으면 증여세 신고서가 가장 확실한 증빙이 됩니다.

공제 한도 안의 돈이라도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그냥 옮겨 두고 신고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 증여 날짜를 따질 때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홈택스로 신고하면 날짜가 남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