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재산공제입니다
흔히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서 정한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10년 동안 이만큼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에 다 써도 되고 10년 동안 나눠 써도 되지만, 합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넘은 부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 10년 동안 공제 |
|---|---|
| 배우자에게서 | 6억원 |
| 부모·조부모에게서(성년 자녀) | 5,000만원 |
| 부모·조부모에게서(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자녀·손자녀에게서(부모가 받을 때) | 5,000만원 |
|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게서 | 1,000만원 |
| 혼인·출산 때 부모·조부모에게서(추가) | 1억원 |
| 그 밖의 사람에게서 | 없음 |
공제가 묶이는 방식
- 받는 사람 기준 — 자녀 둘이 부모에게 각각 5,000만원씩 받으면 두 자녀 모두 공제를 받습니다. 형제 수만큼 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 관계 묶음 기준 —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은 아버지·어머니·조부모를 모두 합친 한도입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원을 받아 공제를 다 썼다면 같은 10년 안에 할머니에게 받는 돈에는 공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 10년 기준 — 증여일부터 거꾸로 10년 안에 받은 것을 봅니다. 공제를 다 쓴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생깁니다.
-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 미성년일 때 2,000만원 공제를 쓰고 성년이 된 뒤 받으면, 10년 안이라면 성년 공제 5,000만원에서 이미 쓴 2,000만원을 뺀 3,000만원만 남습니다.
나이별로 나눠 주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
공제가 10년마다 되살아나는 점을 이용해 일찍부터 나눠 주면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우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 증여 시점 | 공제 | 누적 |
|---|---|---|
| 태어날 때(0세) | 2,000만원 | 2,000만원 |
| 10세 | 2,000만원 | 4,000만원 |
| 20세 | 5,000만원 | 9,000만원 |
| 30세 | 5,000만원 | 1억 4,000만원 |
| 혼인·출산 때 | 1억원(평생 한 번) | 2억 4,000만원 |
이렇게 일찍 시작하면 자녀가 서른 무렵 집을 마련할 때 이미 상당한 자금을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범위 안이라도 증여한 사실은 신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물으면 증여세 신고서가 가장 확실한 증빙이 됩니다.
공제 한도 안의 돈이라도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그냥 옮겨 두고 신고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 증여 날짜를 따질 때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홈택스로 신고하면 날짜가 남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