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증여 6억, 10년 동안 6억원까지
부부 사이에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넘길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한쪽 명의의 집을 다른 쪽으로 넘길 때 많이 쓰입니다. 6억원은 시가 기준이라 시가 12억원 아파트의 절반 지분이 딱 6억원입니다.
| 넘기는 가액(시가) | 공제 | 과세표준 | 신고 후 낼 세금 |
|---|---|---|---|
| 3억원 | 6억원 | 0만원 | 없음 |
| 6억원 | 6억원 | 0만원 | 없음 |
| 8억원 | 6억원 | 2억원 | 2,910만원 |
| 10억원 | 6억원 | 4억원 | 6,790만원 |
| 15억원 | 6억원 | 9억원 | 2억 370만원 |
공동명의로 바꿀 때 따져 볼 것
- 증여세 말고 취득세 — 증여세가 없어도 받은 지분에 대한 취득세는 냅니다. 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 기본세율입니다.
- 나중에 팔 때 이월과세 — 배우자에게 받은 집을 10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처음 산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되돌려 셈합니다. 증여로 취득가액을 올려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은 10년이 지나야 효과가 있습니다.
- 보유세 — 1세대1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종합부동산세를 각자 계산하는 방식과 한 사람 명의처럼 계산하는 방식 중 고를 수 있습니다. 넘기기 전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함께 봅니다.
- 10년 합산 —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현금을 준 적이 있다면 그 금액도 6억원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배우자 증여와 상속
배우자 증여는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으로도 거론되지만, 증여한 사람이 10년 안에 세상을 떠나면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또 상속 때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소 5억원부터 있기 때문에, 상속만 생각하면 미리 넘기는 효과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증여는 보유세와 양도세, 상속세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지분을 얼마나 넘길까
공동명의로 바꿀 때 꼭 절반을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시가 15억원 아파트라면 절반은 7억 5,000만원이라 6억원을 넘는 1억 5,000만원에 증여세가 나옵니다. 이때 지분을 40%만 넘기면 6억원으로 공제 안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시가가 낮은 집이라면 절반을 넘겨도 공제가 남으니, 남은 공제를 10년 안에 다른 재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분 비율은 나중에 팔 때 양도세와 보유세 계산에도 그대로 쓰이므로 증여세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세금을 함께 봅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만 6억원 공제를 받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주는 재산은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없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